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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욱 변호사 법률이야기(22)]진료협력 의무

관리자 기자  2004.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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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의 전 범위를 배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 이유는 법원이 손해전보와 관련하여 적정하고 공평한 배상원칙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사 의사측의 과실 있는 의료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환자 측의 과실도 참작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부분을 과실상계해 최종적인 손해액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환자 측이 의료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이는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어 손해액이 감면될 수 있을 것이다.


의료계약에 있어서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여 진료할 의무와 기타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자도 의료계약상 진료비지급의무와 기타 여러 가지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한 환자의 의무 중 진료협력의무라는 것이 있다. 통상 의사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환자의 협력 없이는 의사의 의료행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의 진료협력의무는 의료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진료협력의무는 의사의 문진에 정확한 내용을 답할 의무, 검사 시 정확한 응답을 할 의무, 증상변화에 대한 보고의무, 의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 등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세분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1) 의사가 적극적으로 낙태를 하지 말 것을 권유하였으나, 산모가 강력히 원해 낙태를 한 후 낙태수술 도중 대량출혈로 사망한 경우, 원고가 적극적으로 수술을 요청하여 위험을 자초한 과실이 인정되어 환자의 과실을 40%로 인정하거나, 2) 의사가 환자에게 재수술 및 입원치료를 권하였으나 환자가 치료비 등을 이유로 지시를 따르지 않아 질병이 악화된 경우, 의사의 책임을 부정하거나, 3) 환자가 의사의 요양지도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질병이 악화된 경우, 의사의 책임을 부정하거나, 4) 환자가 퇴원후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다가 질병이 악화된 경우, 의사의 책임을 부정한 바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의사가 충분한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충분한 요양지도를 하지 않은 채 발생한 사고와 달리, 의사가 충분한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고 충분한 요양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이를 따르지 않고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되는 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환자의 진료협력의무 위반 사실은 의사측의 항변사실로서, 의사가 진료기록부의 구체적인 기재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진료협력의무 위반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의 환자가 문진에 답한 내용, 증상변화에 대한 보고내용, 의사의 지시 이행여부 등을 진료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충실한 진료기록부 기재만이 치과의사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첩경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22-8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