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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강좌(5) 치의신보,악안면외과학회 공동기획]대주제:개원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치아발거

관리자 기자  2004.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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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교수


■학력
서울치대 졸업
서울대학교 병원 구강악안면외과 레지던트 수료
서울대 대학원 치의학 박사


■경력
현) 한림대 치과학교실 조교수
SCI논문 13편과 기타 학술지 논문 30편, 공저 2권

 

 


하악 제3대구치의 발치


1. 하악 제 3 대구치 발치의 적응증 및 비적응증

 

하악 제 3 대구치의 경우 환자들이 가장 많이 발치를 요구하는 치아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이러한 환자의 요구에 대해 어떤 경우는 반드시 뽑아야 하고 어떤 경우는 뽑지 않아도 되는 지를 제대로 설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이러한 개념이 항상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술법이 생기고 어떤 시술은 사라짐에 따라서 그 개념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우선 과거와 동일한 기준부터 먼저 설명한다면 일반적으로 매복돼 있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발치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어떤 술자들은 매복돼 있으면서 현재 상황에서 별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지켜볼 수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하악 제3대구치가 매복돼 있는 상태에서 별문제 없이 있는 경우를 거의 본 바 없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는 경우에 예방적으로 발치하는 것이 문제 있는 경우에 발치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매복돼 있는 경우에 가장 흔한 합병증은 낭종이나 치성종양이 아니고 우식증과 치주염이 가장 많다. 특히 우식증의 경우 하악 제2대구치에 영향을 미쳐 같이 이환되는 경우가 많은 데 심한 경우에는 같이 발치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하악 제3대구치 주위로 발생한 치주염의 경우 더욱 주의를 요하는 데, 그 이유는 동요도가 없던 하악 제2대구치가 하악 제3대구치 발치 후 흔들리거나 발치 도중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지 않으면 의료사고로 오인돼 심한 고생을 하게 된다.

 

흔히 하치조 신경에 가까이 있는 경우를 비적응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데, 치근이 하치조 신경과 아주 가까이 있어 심한 경우 발치 후 발치와를 점검할 때 하치조 신경, 혈관이 그대로 보이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러한 경우에도 하치조 신경의 마비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별히 수술용 드릴과 같은 기구로 신경을 직접 감아내거나 끊어내기 전에는 술자의 잘못으로 인해 하치조 신경의 마비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2003년, 1년간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사랑니를 발치한 약 5000례의 증례 중에서 하치조 신경의 마비가 온 증례는 단 한 증례였다. 이 경우 환자가 술자의 잘못을 주장해 수술용 드릴로 하치조 신경관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전산화단층 촬영을 한 적이 있었다. 확인 결과 하치조 신경관과 발치된 치근 사이에는 1.5mm의 간격이 있었고, 하치조 신경관에는 어떠한 손상도 없었다. 이 환자의 경우 발치후 한달 경과 후에 감각이 다시 돌아와서 이후에는 별다른 불평을 제기하지 않은 증례이다. 따라서 하치조 신경과 가까이 있다고 비적응증은 아니며 시술 전에 손상 가능성만 설명하는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대로 직립돼 있는 하악 제3대구치의 경우 과거 지대치로 활용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