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의협은 조건부 찬성 재확인
복지부·재경부 ‘경제특구 관련 공청회’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중장기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사실상 경제특구법의 연내 개정을 반대했다.
또 치협과 한의협, 시민단체 등은 적극 반대 입장을 병협과 의협은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는 지난 19일 서울대병원 암연구동 이건희 홀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 관련 공동 토론회를 열고, 의료계 및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제특구내 내국인진료 허용 등 여러 현안들에 대한 의료계 및 시민단체들의 논란이 지속돼온 가운데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사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한 첫 자리여서 많은 관심이 집중됐으나 “너무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날 재경부 의견을 대변한 송준상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과장은 “경제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선 외국인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핵심시설로 양질의 외국병원이 필요하며 내국인진료 허용이 불가피 하다”며 기존 재경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견지했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그 동안의 우려를 의식한 듯 “경제특구내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 종합병원은 1~2개 정도며 우수 의료 인력에 한정해 소수의 인력만 들어오게 된다. 건강보험에서 배제되기에 의료체계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개원할 때까지 4~5년 정도 소요되므로 의료계가 차근차근 대비하면 된다”며 “최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의료계에 가능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피력했다.
복지부 의견을 대변한 최희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복지부도 정부가 내놓은 동북아 허브구상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경부가 최근 내놓은 내국인진료 허용과 외국인 투자기업 추가와 관련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이다”고 밝혀 사실상 경제특구법의 연내 개정을 반대했다.
최 과장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상당히 제한적이나 내국인까지 진료범위를 확대할 경우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논의 ▲건강보험 강제 지정제 폐지 등 복잡한 제도의 논쟁을 불러오고 ▲의료의 계층화에 따른 위화감 문제 등 여러 갈등이 제기됨에 따라 충분한 영향분석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 재경부의 개정안과 관련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치협과 한의협, 시민단체 등은 적극 반대 입장을, 병협과 의협은 각각 내국병원 차별 철폐와 동북아 중심병원 건립에 따른 중장기적 보건의료 발전 계획 제시를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