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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기사 잘못됐다” 인정 공식사과·정정보도 게재 약속

관리자 기자  2004.10.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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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장영준 홍보이사 2차 항의방문


치협이 국민일보 ‘인공치아시술 원가 20배 폭리 기사’와 관련 공식 사과와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등의 약속을 받아냈다.
지난 11일 치협 회장단이 국민일보를 항의 방문한데 이어 치협 대표인 자격으로 지난 19일 2차 항의 방문한 장영준 홍보이사는 아직까지 2만여 치과의사의 분노는 전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피력한 뒤 이에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방문에서 장 홍보이사는 전국 18개 각 시·도지부장의 강력한 항의가 담긴 서명 날인을 첨부해 국민일보측에 전달함으로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치협의 강력한 시정 조치 의지를 보여줬다.


이와 관련 이형용 국민일보 편집국장은 “이번 기사 내용의 왜곡으로 인해 2만여 치과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치협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문제 기사에 상응하는 정정기사를 게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로써 정재규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집행부는 사건 초기에 신속히 이를 대처함으로써 치과의사들의 명예를 지켜냈다는 평가다.
또 치협은 이와는 별도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국민일보측에 해당 기자에 대해 자체적인 징계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정 협회장은 “치과계는 국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무료의치사업 등 봉사 활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해 왔다”면서 “치과의사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한 책임은 명백히 국민일보측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협회장은 “회원들의 위축된 마음을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 해당 기사에 대해 명예 훼손 등의 소송을 준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홍보이사도 “이번 기사 파문으로 인해 각지에서 대국민 무료 봉사 진료를 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면서 “앞으로 치과관련 기사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협의 자문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