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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내 외국병원 설립 요건 강화될 듯 1대 주주 지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

관리자 기자  2004.10.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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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재정경제부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외국지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이 받아들여지면 내국인이 경제특구내 외국병원과 합작으로 병원을 설립하는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지게 된다.
조성익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지난 19일 “외국병원이 법인세 면제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을 받으려면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1대 주주가 반드시 외국인이어야 하거나 영리 의료법인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어야 병원 설립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재경부는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은 외국자본이 10%만 참여하고, 내국자본이 90%를 투자하더라도 영리법인 형태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했었다.
그러나 이 경우 내국인이 외국의 유명 브랜드만을 빌려 특구에 진출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편 재경부의 이번 안과 관련 일부에서는 외국자본의 지분율이 높아질 경우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유치가 어려워져 외국인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지배권이 외국병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단점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