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층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였다가 자격변동 등으로 급여대상자에서 탈락, 지역건강보험대상자로 편입됐으나 건강보험료를 못내 의료급여도, 건강보험혜택도 못 받아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4만45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향숙 국회 보건복지위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2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자격 변동으로 2001년부터 2004년 7월까지 지난 3년 6개월 동안 의료급여 탈락자는 89만8457명 이었다.
이중 4만4522명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지역 건보 가입자로 편입됐지만 건보료를 못내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이 지난 3년 반 동안 체납한 금액은 모두 1백10억4천6백만원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은 60%가 2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급여 탈락자들의 건보료 체납 금액은 10만원 미만의 금액을 체납해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현재까지 총 1만4495명이다. 또 11~50만원 사이가 2만3968명, 51~1백만원이 4845명, 1백만원 이상이 1214명 이다.
특히 5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으로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모두 3만8463명으로 전체의 86%에 달했다.
체납자들의 체납기간은 ▲3~6개월이 1만2761명 ▲7~12개월이 1만3669명 ▲1~2년 사이가 1만3331명 ▲2년 이상 체납한 경우도 4761명이다.
장 의원은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보 대상자와 비교할 때 소득 차이가 그리 크지 않고 과 의료급여 탈락자들이 생활하는데 있어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 중 보건의료비가 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서 “현재와 같이 일시적으로 기초생보 대상자에서 탈피했다 하더라도 동시에 모든 급여를 중단치 말고, 의료비 부분만은 의료급여를 통해 일정기간 이상 부분 급여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