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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복지시설 262곡 정신질환자 1468명 불법 수용 장향숙 의원

관리자 기자  2004.10.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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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신고 복지시설 262곳에 정신질환자 1468명이 불법 수용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장향숙 국회 보건복지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 20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1천090 여개의 미 신고(조건부) 복지시설 가운데 262곳에서 모두 1468명의 정신 질환자를 불법 수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이 정신 질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입소자 40인당 간호사 1인을 두도록 돼 있다.
또 1년에 2차례씩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해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미신고(조건부)시설은 불법적으로 존재하는 탓에 기본적인 관리감독도 불가능할뿐더러 입소자들을 위한 시설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불법 수용시설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지역의 경우 총 86개 시설에 537명 ▲충북 23개 곳에 204명 ▲강원도 29곳 127명 ▲서울 13곳 98명 ▲인천 19곳 95명 ▲전북 23곳 89명 등 이었다.
장 의원은 “정신질환자는 반드시 정신과의사가 있는 정신요양시설에서만 생활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들이 더 이상 미신고시설에 머무르지 않도록 가족의 동의하에 전원 조치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