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의원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절반 이상은 친척, 제3자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 있으나 도움 받는 부분을 소득으로 간주, 공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재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03년 기초생활수급권 가구 71만7861가구 중 친척 및 후원자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은 가구는 36만1063가구로 전체의 50.3%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올 6월말 현재 수급권자 72만8429가구 중 36만3502 가구가 친척 및 후원자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는 친척 및 후원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기초 수급권자의 최저생계비 20%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인정하고 공제하고 있다는 것.
전 의원은 “매년 신규로 수급 권자가 발생하듯이 일정 규모는 수급권자에서 탈출할 여력이 있어야 하는데 친척 및 후원자의 선의의 도움조차 국가가 제공하는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을 공제하는 것은 기초수급권자들의 자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현 소득공제방식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 기초 수급권에 탈락한 가구는 지난해 1만9732가구였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