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의원 17명 408원·정부 204원 인상 담배 부과 기금 인상폭 이견 커

관리자 기자  2004.10.28 00:00:00

기사프린트

정부와 장향숙 의원 등 의원 17명은 최근 동시에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기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인상폭의 차이가 나 주목을 끌고 있다.
장향숙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법안에 따르면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종전의 150원에서 558원으로 408원 인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건강증진부담금을 종전의 150원에서 354원으로 인상토록 하는 것’으로 204원 올린 것이다.


비슷한 내용의 두개의 법안이 동시 상정되는 것은 드문 일로 국회와 정부간 합의를 통해 정리될 전망이다.
장 의원 등 의원 17명이 제출한 개정안은 담배가격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국민건강을 위한 여러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용도를 ▲보건통계의 생산·보급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암의 치료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을 위한 사업 등으로 확대시켰다.


정부는 개정안 제안이유로 건강증진부담금을 204원 인상해 담배의 최종 소비자가격이 갑당 500원 인상되면 성인 남성흡연율은 2003년 현재 56.7%에서 52.6%로 하락한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에 따른 의료비 절감이 약 1천1백85억원,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이 약 6천2백7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국회제출 두 개정안 모두  건강증진부담금의 인상으로 건강증진기금의 수입액이 증가했다면서 건보재정에 대한 지원 한도가 ‘종전에는 당해 연도 기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97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65"로 조정키로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