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식품 제조시 유사 발기부전 화학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21일 유사 발기부전 화학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식품의 기준규격을 개정·고시하며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용이 금지된 ‘아미노타다라필"은 식약청이 지난 7월초 ‘신물질 규명시스템’에 접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지 두 달여 만에 발기부전치료제 의약품인 ‘시알리스"의 화학구조를 변형시킨 물질이라는 사실을 규명해 사용금지(안) 입법예고와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물질은 현재까지 전 세계에 보고된 바 없는 새로운 화학물질로 안전성과 관련된 보고 사례는 없다”면서 “따라서 이 물질이 첨가된 식품을 섭취했을 경우 각종 유해한 화학물질 등에 의해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미 지난 2002년부터 ‘비아그라" 유사물질인 호모실데나필·홍데나필·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의 실체를 규명, 가짜 건강식품을 여러 차례 적발했고 관련 정보를 일본 등 외국에 제공해 위해식품 확산을 차단하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