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의무 기록사항을 환자의 동의 없이 열람·발급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므로 주위가 요구된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에 따르면 보험사와 사고 환자 사이에 장애진단을 비롯한 의료문제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는 환자의 의무기록만을 가지고 보험사의 자문의사나 제3의 병원에 독단적으로 의료자문을 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보원은 보험사가 환자의 의무기록을 통해 기본적으로 자체적인 판단을 위한 측면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환자가 제출한 장애진단서를 반박하거나 보험금액수를 적게 지급할 목적으로 환자의 의무기록을 입수해 보험사측 자문의에게 의료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소보원은 통상적으로 보험사는 환자에 대한 의뢰를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급 이상의 종합전문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엔 정형외과 등 병의원급에서도 의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환자의 동의없는 의무기록 교부는 대형병원보다 소규모 병의원급에서 모르고 이뤄진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법 제20조(기록열람 등)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동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일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열린 ‘의료정보 보호의 효율적 활용 및 개인정보의 제도적 보호방안’을 주제로 열린 학술발표회에서 백윤철 대구대 교수는 국내 정보통신의 발달로 전자의무기록장치(EMR)도입, 원격화상진료, 전자처방 등 병원 전산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가 누출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별도로 보호할 수 있는 ‘의료정보보호 기본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