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3개월 전부터 간혹 개원의들의 입을 통해 얘기가 되고 있던 바지만 요즘 들어 부쩍 그 같은 불만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다름이 아닌 치과에서의 조무사의 표준 방사선사진 (Standard X-ray)촬영에 대하여 단속권이 과거 심평원에 있던 것이 건강보험 공단으로 넘어가면서부터 그들의 과잉단속이 도를 지나친다는 회원들의 불만이 팽배하여진 점이다.
가령 한 환자가 모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았다고 할 때, 공단에서는 아무 치과든 무작위로 추출을 하여 그곳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전화 등의 방법으로 “그 치과에서 치료를 받을 때 X-ray를 찍었나” “찍었다면 누가 X-ray를 찍었나?” 등을 직접 문의하여 간호원이 찍은 것이 확인이 되면, 그 병원에 등록되어 있는 치위생사가 있는지를 먼저 조사하고, 없다면 조무사가 찍은 것으로 추정하여 공단 직원이 그 해당 병원을 방문, 실사를 하여 그 병원에 치과위생사가 없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보건복지부에 행정조치를 의뢰함은 물론 해당 환자에게 전화를 하여 그 치과에서 과잉 청구가 된 부분을 찾아 가시라고 친절하게(?) 알려 주기까지 한다고 한다.
해당 치과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조치를 받게 됨은 물론 환자에게는 도덕적인 측면에서까지 매우 부도덕한 병원으로 비칠 수 있어 환자와 병원의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조무사는 치료를 보조할 수는 있어도 환자의 입안에서의 술식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Standard X-ray를 촬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무사의 방사선 촬영은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그 치과의사는 부도덕한 의사였나? 우리의 현실을 둘러 볼 때, 수 많은 치과에서 치과위생사를 고용하고자 하여도 교통이 나빠서 고용이 안되는 경우도 많고, 정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치과위생사의 숫자가 적어서 채용을 하고자 여러 달을 광고를 내고도 단 한명의 치과위생사를 고용하지 못하는 치과가 허다한 현실인데….
그렇다면 역으로 역시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위생사가 치과내에서 할 수 있는 일 또한 극히 제한적이다. 즉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치석제거를 할 수 있고, Standard X-ray를 촬영할 수 있으며, 구강위생관리를 위한 교육(TBI)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치과위생사들이 치과의사가 치료실에서 진료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또한 의료법 위반인 셈이다. 그러면 전국의 치과중 몇 군데의 치과가 의료법의 엄격한 잣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많은 회원들은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한 채 법대로의 잣대를 들이댄 채 시행되고 있는 공단측의 과잉단속에 대해 분노를 하고 있으며, 협회차원에서 이들에게 현재의 실태를 알려주고 현실에 근거한 단속과 계도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회원들은 조속하고도 철저한 협회차원에서의 대책과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원하고 있음을 다시금 회원을 대신하여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