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치과강습소를 열고 치과교육을 하기에 이른 것은 1913년경이다. 그해 5월부터 8~9개월간 ‘민제병원에서 치과강습소를 연다’는 광고가 보이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대한매일신보》 1913년 5월 7일자. 韓氏의 事業 多端 民濟病院長 韓民濟氏는 齒科講習所와 産婆養成所 創立會를 本月 24日 下午 6時 一長春館에서 行하얏다더라.
이는 치과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수업한 후에야 입치사나 치과의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므로 이러한 강습소를 개설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나 그 강습소의 교육 내용이나 시설, 배출된 학생과 진로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에비슨(O. R. Avision)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 치과학교를 설립하려 하였다. 그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1893년 11월 1일부터 제중원 원장으로 부임한 후 병원발전계획을 마련하였다. 1912년 병원발전계획에는 의학교 안에 내과·외과부, 안과, 치과학교, 약학과를 설립하려는 뜻이 있었다. 1921년 7월 5일 동아일보와 대한매일신보에 치과의학전문학교를 설립하려는 기사가 실려 있다.
세브란스 병원장 에비슨씨는 50만원의 자금으로 동 병원 내에 조선치과의학전문학교를 설립키 위하여 티하 당국에 대하여 설립허가를 신청 중인 바 조선인을 본과생으로 하고, 일본인 희망자는 청강생을 수용하며, 수학 연한은 3개년 정도라는데 당국에서는 허가할 의양인가 여하다더라.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장 어비신씨는 조선에 아직까지 치과의 전문양성소가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50만원을 내어 동 병원 내에 3개년 졸업 정도의 치과의 전문학교를 설립 의견을 신청 중이라는 바 전혀 조선인의 자제를 위하고자 함이요 내지인으로도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청강생으로 입학 식힐 작정이라는데 당국의 의향으로도 조선에 이와 같은 기관이 없음으로 불원간 허가를 하고저 한다는 바 조선인의 자제를 위하여 이와 같은 큰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라 하겠더라.
이상과 같이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 치과의학전문학교를 설립하려는 계획은 수학연한이 3개년으로 조선인을 본과생으로 하고, 일본인 희망자는 청강생으로 수용하려는 것으로 허가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일제는 ‘대학의 설립이 외국인에 의해 선수를 친 듯한 일에 대해서는 조선 민중에 대한 위신과 면목에 관한 일’이라 하며 보류형식으로 허가하지 않았다.
출처:한국근대치의학사(출판:참윤퍼블리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