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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 폐지·단체계약제 도입” “현 민간의료보험도 확대·적용해야”

관리자 기자  2004.1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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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길준 연세대 교수 의협 공청회서 주장

 

의협은 지난달 26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건강보험 단체계약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단체계약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공보험의 경직적인 운용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의 민간의료보험을 확대,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의협이 지난달 26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한 ‘건강보험 단체계약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박길준 연세대 교수는 ‘새로운 건강보험계약제도의 구체적 내용-국민건강보험 계약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의사를 배제한 상태에서의 강제적인 결정방식이다. 권위주의 정권의 유물로서 폐지돼야 할 잔재”라며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요양기관 편입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강제적 방식을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요양기관 편입관계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요양기관당연제는 다양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자유지정제로 해 공공부문으로 편입되든지 민간부문으로 편입돼 개별계약제의 형태로 가든지 자유의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현 체제하에서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단지 이행보조자의 지위에서 수행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론 이행보조자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으며 포괄적 단체계약이면서도 책임은 개별적으로 지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특히 “직능별 단체계약으로 전환돼야 한다. 현행 보험자와 의약계 대표자 사이에 체결되는 포괄적인 단체계약은 대표자의 선정, 합의과정 문제 등으로 인해 계약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측면이 많다”며 “의협 내에 별도의 건강보험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협의회에서 건보관련 계약을 일괄적으로 처리토록 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 교수는 아울러 “건강보험의 개혁 방안은 공공부문과 함께 민간보험과 민간의료시장을 인정하는 복층구조로 공급자나 소비자 모두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의료개혁은 의료보험 통합, 보험재정 국고지원 확대, 규제신설 및 강화 등 오히려 정부기능을 확대해 선진국의 최근 개혁과는 다른 방향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