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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간 이해관계 커 의견조율 어려워 “현 환산지수 계약제 개선 필요”

관리자 기자  2004.1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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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청회


의협이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위원장과 공단의 이사장이 체결하는 환산지수 계약에 대한 불합리성을 주장했다.
의협이 지난달 26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한 ‘건강보험 단체계약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박길준 연세대 교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의약계라는 포괄적인 단체 속에 이해관계가 상이한 집단이 소속돼 있어 내부적인 의견조율이 쉽지 않다”며 “사실상 의견조율조차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의약계의 대표자가 누가 될 것인지의 문제는 요양기관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으며, 의약계 각각 개별적 단체의 속성을 고려함이 없이 그들 내부에서 통일된 의견을 조율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또 다른 의약계 내부의 분쟁의 불씨를 남겨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공단 이사장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체결에 있어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계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재정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축소시켜 자문기구 수준으로 격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환산지수 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중립적인 중재기구가 필요하다”며 “현재 건정심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되 기능적 측면에서 조정 및 중재기능을 강화하거나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독일의 경우 수가를 포함해 보험의협회와 의료보험관리 운영주체간에 계약이 불체결될 경우 외부의 지시로부터 독립한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한다”며 “이들 중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보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이 가능한 기구로 위원이 구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아울러 “11월 15일까지 계약이 체결돼야 하나 31일까지 결정이 돼야 함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사실상 계약 결렬은 조정 중재기간 없이 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중재 사이의 기간이 촉박해 자칫 의료공백 상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