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변협, 부가세 면세 요구 관련법 개정 움직임 의사도 불똥 우려

관리자 기자  2005.03.28 00:00:00

기사프린트

변호사협회가 의사들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달라고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할 움직임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변협는 지난 24일 변호사들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등 등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부가세 면제 이유로 ‘변호사들의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은 사실상 비 사업자인 국민들로부터 사건을 처리 위임받는 행위로서 어떠한 부가가치의 창출행위가 아니라”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해 면세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료보건 용역은 여전히 면세대상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경우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서 “헌법상 평등권 조항에도 위배돼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일한 지적재산을 용역으로 제공하는 저술가 등이 제공하는 용역과 비교해 봐도 법률적 용역의 제공하는 변호사들을 면세사업자 대상에서 제외한 것 역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대부분의 나라들도 변호사들은 면세대상이 아니다. 그 이유는 법률서비스가 교육·의료와 같이 필수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근 변호사협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변호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수임료가 큰 폭으로 하락, 일부 변호사들의 경우 경영난에 시달리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자구 대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변호사 수임료 하락으로 인해 최근에 일부 변호사들이 변호사 출신 변리사협회를 따로 구성, 변리사 영역 진출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순수 변리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로 진출하면 자동적으로 변리사 자격증도 부여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들의 과도한 부가가치세 면세 주장이 공론화 될 경우 자칫 부가세 면세 대상이면서 전문직인 치과의사 등 의사들이 혜택받는 직종으로 국민들에게 잘못 인식될 수 있어 우려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