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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치과의원 개설 ‘꼼짝마’ 비의료인·관련 치과의사도 형사처벌

관리자 기자  2005.09.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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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치과의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은 물론 이와 관련된 치과의사도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다시 한번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법 제25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지부에서는 비의료인이 관리 치과의사를 채용해 치과를 개설, 서울지부 윤리위원회 회부돼 행정 당국에 고발 조치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 현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관할 경찰서에 따르면 “개설자인 K모씨는 치과 조무사 출신으로 ‘치과가 돈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듣고 개설할 것을 결심, 관리 치과의사를 고용해 치과의원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연루된 관리 치과의사는 ‘개설자가 치과의사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조성욱 서울지부 법제이사는 “처벌 받게 된 치과의사의 선처를 관계 당국에 호소했으나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그러나 치과의원을 개설한 비 의료인이나 고용된 치과의사가 불법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 이사는 아울러 “이와 같은 사건이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구인란을 꼼꼼히 살펴 볼 지혜가 필요하며, 주위에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