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국 자료
보건복지부는 이달 내에 이기우 의원이 추진중인 사실상 의료분쟁조정법인 가칭‘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또 대통령 소속으로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를 구성해 의료산업의 전반적인 발전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약분업 시행 5년이 된 만큼,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복지부 주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이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의원 보좌진들에게 배포한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의료이용의 증가로 의료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환자와 의료인의 경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고 있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추진이 시급하다”면서 “그러나 복지부가 입법을 추진하게 되면 관계부처나 단체간 이견 재 조정 등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복지부가 마련한 법안으로 추진하되 의원입법으로 9월내에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발의 예정인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관한법률안’이 복지부 와 사전합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정책국은 또 올해로 의약분업 시행한지 5년이 된 만큼,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의약분업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책국은 “의사협회는 평가의 주체를 국회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복지부내 평가위원회 불참을 통보한 상태”라며 “그러나 복지부는 평가위원회를 국회 추천인사와 각 이해단체 및 소비자 단체의 추천 인사 등 전문가로 구성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추진, 국회가 아닌 복지부 주도로 의약분업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책국은 아울러 “그 동안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산업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는 대통령 소속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위원장·총리)를 구성해 의료산업의 전반적인 발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 연말까지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들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는 장관자문기구였던 ‘의료서비스 육성협의회’를 정부의 공식 위원회로 확대, 의료산업의 꾸준한 발전대책을 추진한다는 의미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