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팀 회의서 논의
빠르면 오는 10월에서 11월 경 전남, 전북, 부산, 경북 등 지방 4개 국립대치과병원 독립의 당위성을 알리는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지난 6월 구논회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 입법 발의한 ‘국립치과병원설치법안’과는 별개로 ‘국립대병원설치법’ 중 일부를 개정하는 개정안 입법발의가 모 국회의원을 통해 추가로 추진된다.
국립대치과병원 독립을 위한 TF팀(위원장 최재갑)은 지난 8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공청회 개최 및 추가 입법 발의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가졌다.
TF팀은 이날 국립대치과병원 독립에 대한 치과계 및 대정부 관심을 촉구하고 독립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공청회는 국회의원 주최로 추진하되 4개 국립대치과병원 및 대학 관계자들로 지난 7월 구성된 ‘지방국립대치과대학병원 독립법인화 추진위원회(의장 김영진)’가 주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TF팀은 국립대치과병원 독립 추진 시 가장 큰 관건인 ‘치과병원 경영자립도’부분과 관련 각 대학병원별 최근 3년간의 경영분석 자료를 빠른 시일 내 준비해 이를 공청회를 비롯한 입법발의 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TF팀은 또 공청회 개최와 더불어 교육부와 청와대 등 관계부처에 지방국립대치과병원 독립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TF팀은 지난 6월 구논회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치과병원 설치법안’에 적극 공조하면서 이와는 별개로 기존 ‘국립대병원설치법중’ 일부를 개정하는 개정안 입법발의를 모 국회의원을 통해 추가로 추진키로 했다.
최재갑 위원장은 “교육부는 지난 70년대 후반부터 국립대치과병원 독립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에도 불구 계속 말 바꾸기를 하면서 이를 미루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년간 각 대학별로 독립과 관련 교육부에 질의하고 회신 받은 자료들을 공개해 교육부의 말 바꾸기에 대한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고 독립의 당위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TF팀은 최근 안성모 협회장, 전남, 전북, 부산, 경북 등 각 국립대치과대학 대학원장, 교수, 학생, 전공의, 동창회, 학부 등의 서명날인을 받은 ‘지방 국립대치과병원 독립법인화 건의서’를 17대 국회 299명의 국회의원과 청와대, 교육부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