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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선고 의료인 진료 가능케 한다

관리자 기자  2005.09.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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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의원 9명 관련법 발의


앞으로는 의료인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서도 지위를 유지해 법적인 불이익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일부 의사 등 의료인들의 경우 개인파산 선고를 받았지만 회생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지속할 수 없었던 불합리함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9명은 지난 6일 개인 파산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파산 등에 대한 차별해소를 위한 경비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총 80개의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이 개정안이 외국의 입법례와는 달리, 개인회생, 개인파산절차를 밟는 과중채무자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차별하고 범죄시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시대역행적인 법률적 기준들을 신속히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채권에 대한 변제능력 상실이 의료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의료법에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의료법 제8조 제1항 제4호),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의료인은 직업을 유지할 수 없도록 사실상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료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무리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면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개인파산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민노당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특별법 형태의 입법화가 아니라 80개의 법안을 일일이 개정하는 형태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매우 이례적인 방식을 선택, 눈길을 끌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