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치주질환 처치에 실시한 부분 치석제거와 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전 처치로 실시하는 전악 치석제거시에만 보험급여가 인정돼 왔으나 오늘부터 감염예방을 위해 심장수술이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까지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24일 84개 항목에 대해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데 이어 이번에 2차로 치과 행위기준 4개 항목 등 53개 항목을 오늘(15일)부터 개선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확대된 치과항목의 경우 실제 시술 빈도수가 적은데다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극히 적은 항목이어서 짜맞추기식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높다.
치과항목 가운데 치석제거시 감염예방을 위해 심장수술이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까지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롯해 치석제거 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 할 경우 수기료 산정방법으로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실시하는 경우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차23 치면세마’로 산정했으나 이를 ‘차23-1 치석제거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하는 것으로 기준이 확대됐다.
금속강화시멘트는 지대치축조형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해 인정돼 왔으나 지대치축 이외에 유치충전용으로 사용시에도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이 확대됐다.
또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인정기준으로 이전에는 치아우식증의 예방처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불소용액도포를 통한 예방처치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확대 추진에서 암, 뇌혈관질환 등 고액·중증질환 중심으로 MRI에 대해 금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적용했으나, 이번에 추가로 횟수를 제한한 기준을 대폭 완화해 MRI에 대한 급여 혜택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는 MRI 보험적용 이후 MRI 급여 청구 경향 자료, 각종 질의, 민원사례 및 의료기관 실시현황 조사 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 확대한 것이다.
이외에도 가정간호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차등수가 적용대상을 시간제 근무자까지 확대(11월 1일부터 적용)했으며, 검사기준과 치료횟수 등을 현실화 하는 등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