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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치과병원 설치법 국회 교육위서 공청회 연다

관리자 기자  2006.04.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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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국회 통과 분수령 될 듯


구논회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 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 치과병원설치법이 오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 시험대에 오른다.
교육위는 지난 3일 국립대학 치과병원설치법안과 관련된 위원회 공청회를 포함한 4월 임시국회의사 일정을 확정했다.
국립대학 치과병원설치법안과 관련 교육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국회법 상 개정안이 아닌 제정안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위원회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갖기로 돼 있기 때문이다.


18일 있을 공청회에서는 법안의 필요성부터 문제점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심의가 있게 돼 사실상 국립대학 치과병원설치법의 국회 통과여부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공청회에서는 치과병원설치법의 국회통과를 절실히 원하는 국립대학치과병원독립법인화추진위 관계자는 물론 주무부처인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신들의 의견을 전하게 된다.
현재로선 공청회 전망이 일단 밝다고 진단된다.


▲국립대 치과진료처의 독립 병원화를 항상 반대해 제동을 걸어왔던 의대병원장들이 모두 찬성하고 있고 ▲교육부도 독립법인화를 추진했을 경우 소요재정이나 재정자립도에 우려를 표시하고는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는 등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구논회 의원실은 법안 공청회를 마치고 5월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끝나는 오는 6월 임시국회부터 강력 추진, 빠르면 올해 안에 법안 통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치협과 구논회 의원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실은 지난 1월24일 치과계 자체적인 ‘국립대학 치과병원설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안성모 협회장, 김덕규 국회 부의장, 김춘진, 구논회, 이군현 의원 및 4개 치전원 학생·교수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고 빠른 시일 안에 법안 국회통과를 촉구한바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