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설립운영 근거 법안 제정키로
내년 1월까지 국립대병원 관할을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국립대 병원 이관을 위한 의과대학 학장회의를 열고 국립대병원 관할권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국립대병원 주관부처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 결정은 지난해 12월말 공공보건의료확충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확정됐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우선 관할권 이관에 따라 국립대학교 설립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안을 새로 제정키로 했다.
기존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설치법, 국립대학교 병원설치법을 폐지하고, 가칭 서울대학교병원 설립 및 지원육성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립 및 지원육성법, 국립대학교병원설립 및 지원육성법 등 세 법안을 발의해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 세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의원중 한 명인 A 의원이 입법발의를 준비중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대학교 병원과 치과병원 설치법을 폐지해 국립대병원설치법에 흡수통합 하려던 구논회 열린우리당 의원 법안발의와 상관없이 서울대학교병원과 치과병원설치법은 법안 명칭만 바뀐 채 계속 존재할 전망이다.
특히 구 의원이 국회에 발의한 국립대 치과병원 설치법의 경우 국회보건복지위원회로 결국은 이관돼 법안통과 여부를 심의 받게 된다.
이 법안은 현재 의대병원에 경영권과 인사권이 예속된 채 일개 치과진료처로 남아있는 전남, 전북, 부산, 경북 등 4개 국립대 치과진료처 독립(법인)병원화를 이룰 수 있는 중요 법안으로 치협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강력 추진 중이다.
한편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 일선 의과대학 등에서는 국립대 병원이 경영논리로만 흘러 교육, 연구 기능이 위축되고 교수 등의 신분 불안 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