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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 ‘교육·상담료’ 모니터링 실시 심평원

관리자 기자  2006.06.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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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하 심평원)이 치과 분야의 비급여 항목인 교육·상담료(치태조절교육)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치과 요양기관에서 교육을 개설해 운영 중인 요양기관 명단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해당 요양기관은 각 지부로 오는 30일까지 교육 현황을 고지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의료기술 비급여 고시항목 중 ‘교육·상담료’에 대한 이행 실태 확인 등의 모니터링 후 확대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해당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급여 고시항목 중 교육·상담료의 경우 당뇨병 교육, 고혈압 교육, 심장질환 교육 등이 있으며, 치과 분야에서는 치태조절교육이 있다.
교육·상담료는 ▲치주질환 등 해당 질환에 대해 교육·상담 등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에 산정한다 ▲교육은 담당의사의 지시 하에 실시하며, 교육자는 미리 계획된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실시한 교육 관련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요양기관별로 교육자 중 상근하는 교육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교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교육별로 전과정을 30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 전 과정을 포함한 비용을 1회 산정하며, 이 비용에는 교육 프로그램 일부 내용의 반복교육 및 추후 관리가 포함된다. 단 치태조절교육의 경우는 평생 1회 산정한다 ▲교육시작 전 소정양식의 환자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등의 내용으로 규정돼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