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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치과기공소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관리자 기자  2006.06.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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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치과기공소의 경우도 최고 30%에 달하는 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된다.
최근 치과기공계에 따르면 치과기공소도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 중소기업 특별세액이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같은 조정은 국세청이 치과기공소의 업종분류를 기존 보건업에서 제조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새롭게 적용되는 것으로 올해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의 경우 수도권은 소득 산출세액의 20%, 비수도권은 소득 산출세액의 30%에 해당한다.
단, 치과기공소 업종은 제조업 중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분류, 제조업임에도 부가세를 내지 않게 된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