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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지도 전문의 자격증 발급 불가” 복지부 “자격증 교부 별도 규정 없다” 밝혀

관리자 기자  2006.06.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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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실시되면서 수련의에 대한 교육을 맡고 있는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자격증 발급은 불가능하다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 밝혔다.
서울대 치과병원의 교육연구 실장을 비롯한 전문과목 진료교수 일동(이하 서울대 일동)은 치협에 건의문을 통해 “현재 전속지도전문의에게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증 또는 전문의 자격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일동은 “치과의사 전문의 규정을 살펴보면 전속지도전문의라는 명칭을 사용해 전문의를 양성하는 치과의사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경과조치로 지도치과의사 자격을 부여하는 길도 막고 있다”며 “현행 규정대로 한다면 경과조치가 끝나는 2008년 12월 이후에는 전문의를 지도할 전속지도전문의가 태부족하게 되고 또한 전속지도전문의가 근무하는 기관을 다른 수련병원으로 옮길 경우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근무할 수 없는 상태로 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전문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련치과병원에서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에서의 근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치과의사가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격증 발급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울대 일동은 “한의사 전문의 제도 시행 시 경과조치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 시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한의사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의사와 비교해서도 평등권을 침해한 사례”라며 “한의사 관련 규정을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일동은 특례 조항으로 수련기간 인정에 관한 특례, 전속지도전문의에 관한 특례, 수련치과병원 지정 등에 관한 특례를 주장했다.
한편 공직지부는 올해 열린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현 전속지도전문의의 법적 지위의 미비에 대한 개선에 관한 건’을 통해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증 발급을 건의한 바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