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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보 관련법 조속히 제정돼야” 건세 의료제도개선위원회 성명서

관리자 기자  2006.06.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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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관련 법이 조속히 제정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지난 13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료제도개선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역할 설정방안’을 안건으로 다룬 것과 관련 최근 성명서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활성화가 아니라 관리와 규제를 강화, 관련 법률이 만들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세는 특히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 금지 ▲민간의료보험 상품 부가가치세 부과 ▲민간보험사의 심사평가기구 설립 금지 ▲보험사-의료기관간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 반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등을 강조했다.
건세는 이와 관련 “정부는 의료비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 비급여의 부분에서 보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민간의료보험의 상품 유형을 표준화하고 급여율을 보장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정부에게 있다”고 밝히는 등 ‘(가칭)민간의료보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