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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입금 가능한 계좌 사용하세요” 공단, 지급 방식 변경

관리자 기자  2006.06.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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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하 공단)은 진료비 지급철자가 바뀜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타행입금이 가능한 계좌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공단은 진료비 지급절차의 효율화로 보다 빠른 지급을 위해 지급일 하루 전 금융기관마다 자금을 배정해 다음날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에서 금융기관별로 자금배정을 하지 않고 타행입금 방식에 의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서는 타행입금이 불가능한 지급계좌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진료비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타행입금이 가능한 계좌를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