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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내 의료특례조항 명시 ‘특별법’ 추진 복지부, 국회 업무보고

관리자 기자  2006.06.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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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에 의료기관설치와 의약분업 등의 특례조항을 일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또 전자 의무기록, 전자처방전, 원격의료 등을 촉진키 위한 법률안 제정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는 3건의 법률 제정안과 19건의 법률개정안을 추진, 보건복지 정책 방향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약분업과 의료기관 설치에 대한 특례 조항을 일괄 규정하는 가칭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설치 및 운영 특별법’을 행정입법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보건의료 정보화 부분인 전자의무기록, 전자 처방전, 원격의료 등을 촉진키 위해 보건의료정보 취급기관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한 ‘보건의료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법률일부 개정을 통해 법인 형태의 안경업소 개설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종별역할을 기능에 따라 재분류하는 한편,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비전속으로 진료가 가능토록 개선한다.


또 에이즈 감염인 차별금지 및 생활보호체계를 마련하고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법 개정을 서두른다는 복안이다.
복지부는 특히 올해 추진할 주요중점 과제 중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손 꼽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광고 및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의료기관의 자율성확대를 추진하고 ▲군소 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거나 의료기관 통 ·폐합 등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적 재편과 다양한 자본 조달 방안을 추진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