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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측정비용 자율화

관리자 기자  2006.08.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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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0일부터…법정수수료보다 인상 개원가 부담
치협, 검사·측정기관별 비용 숙지 당부
그동안 법정 수수료로 관리돼오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측정비용이 이달 10일부터 자율화됨에 따라 검사기관별로 제각각인 검사·측정비용을 숙지해 검사받도록 회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올 2월 10일자로 보건복지부가 병·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X-레이, CT 등 각종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하면서 의료기관이 방사선장치 검사·측정기관에 의료장비 검사를 신청할 때 납부하도록 한 법정 검사·측정 수수료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키로 한 10일부터 검사·측정비용 자율화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치과진단용 장치 검사비용은 서울의 경우 적게는 5만원부터 많게는 39만원에 이르는 등 검사기관별로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서울 외 지방의 경우도 지역에 따라 최저 및 최고 비용의 편차가 컸다. 제주의 경우는 검사비용이 최고 59만원에 달하기도 했다.


또 방사선방어시설 검사 비용에 있어서도 서울의 경우 최저 6만원부터 최고 39만원에 달했다. 방어시설 비용 역시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았다.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검사는 서울의 경우 20만원에서 72만원까지로 나타났다.
이밖에 개인피폭선량계(열형광선량계) 측정비용에 있어서는 1인 기준(1회 측정수수료) 1만6000원에서 1만6500원선이며, 분기당 측정수수료(1∼2인 기준)는 2만3760원선으로 조사됐다.


지난 9일까지 시행된 법정 검사 및 측정(1대당) 수수료는 치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의 경우 3만6000원, 방사선방어시설(1실 검사수수료) 검사는 4만1000원, 필름배지 측정(1월1회 측정시) 5300원, 티·엘 배지 측정(3월1회 측정시) 1만5300원,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검사는 15만원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검사비용에는 검사수수료와 함께 출장비(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가 포함된 장치 1대당, 방어시설 1건당 비용”이라며 “수수료 관련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약청이 지정한 방사선장비 검사기관은 21곳이며, 이중 치과진단용 장치를 포함해 검사하는 기관은 16곳이다. 개인피폭선량계(열형광선량계) 측정기관은 4곳이다.


치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동안 안전관리 검사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왔던 스탠다드급(구내진단용) 치과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까지 개정규칙에서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 검사·측정량이 대폭 늘어남에도 불구, 이번에 법정 수수료까지 자율화해 치과병·의원의 검사료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앞으로 특히 일부 검사 기관들의 가격 담합 등의 우려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