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자재위는 지난 11일 현재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폐아말감과 잉여수은을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 ‘정석리파인’ 공장을 방문하고 처리시설 등을 견학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는 김동기 자재담당 부회장과 마경화 자재이사 외에도 환경부 관계자 2명도 동참해 치과용 아말감 처리 실태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경기 포천에 공장이 위치한 정석리파인은 지난 2001년 설립돼 치과재활용 귀금속과 치과재료, 산업용귀금속 등을 전문으로 정제하는 업체로 지난해 말 국내 유일의 폐아말감 처리 허가를 받았다.
김동기 부회장은 “정석리파인의 아말감 처리시설과 그 과정을 둘러보니 그 처리에 있어 믿음이 간다”면서 “앞으로도 치과계 동반자로서 아말감 처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경화 이사는 “환자의 구강내에 충전되지 않은 상태의 아말감 찌꺼기를 비롯해 충전용아말감 제조에 사용되고 남은 잉여수은 등의 처리에 있어 치과에서 나오는 전량을 수거토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석리파인 김동명 대표는 “지난달까지 갈색 수거용기를 전국 5800여 치과 병의원에 배포했으며, 나머지 병의원에도 이달 말까지 배포를 완료할 것”이라며 “아울러 오는 10월까지 최첨단 최신 환경설비로의 교체도 진행중으로 더욱 아말감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함께 동행한 환경부 관계자들도 치과에서 발생하는 아말감 처리 실태에 대해 둘러보고 계속적인 관심과 공정한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치협은 환자의 구강내로 들어가지 않은 제조된 아말감 찌꺼기의 경우는 배포된 갈색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또 충전용아말감 제조에 사용되고 남은 잉여수은을 물이 담긴 갈색 용기에 따로 보관하는 경우 수거업체가 순수 아말감 합금가루나 황을 보관중인 잉여수은에 섞은 후 고체상태로 안정화시켜서 수거해 가도록 하고 있다<아말감 올바른 처리방법 관련기사 본지 1457호 10면 참조>.
아울러 폐아말감 보관 갈색용기에 물을 담고 잉여수은을 같이 보관하는 경우도 수거업체가 교체용 갈색 보관용기를 새로 제공하고 폐아말감과 잉여수은이 같이 보관된 용기를 수거해 가도록 홍보하고 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