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일상 생활 어려운 국민 대상 수발 목적
치의출신 김춘진 의원이 고령사회를 맞아 ‘국민장기요양보험법’ 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발의한 장기요양보험법제정안은 모두 10장 73조로 구성돼 있으며 보험가입자의 자격취득에서부터 요양급여의 종류와 벌칙까지 요양보험법의 모든 사항이 나열돼 있다.
장기 요양보험법 제정안은 신체와 정신적 기능장애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수행키 어려운 국민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해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
즉 건강보험과 비슷하게 사회보험방식을 도입하고 공공부조 방식을 채택한 서비스로 서구 선진국에서 상당수가 이 같은 서비스를 채택해 진행중이다.
법안에 따르면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가족 간병비 ▲특례 간병비 ▲요양병원 간병비로 구분했다.
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보험자는 국가가 맡아하며 관리운영 기관은 국가의 위임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했다.
요양보험사업 소요 비용은 장기 요양을 받는 국민본인일부 부담금과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충당토록 했다.
장기 요양보험료의 징수 업무는 국가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 건강보험료와 함께 통합 징수토록 규정했다.
또 보험료 산정은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에 연동시켜 받도록 하고 국민장기요양급여 기금을 설치토록 했다. 이 법안은 오는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16일 ‘정부 노인 수발보험 제도 관리운영주체에 관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안명옥, 장향숙, 현애자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개최한다.
한편 정부는 김 의원이 발의한 요양보험법 제정안과 비슷한 노인수발보험법안을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어, 김 의원 법안과 병합심의를 통해 새로운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마련될 전망이다.
김 의원 법안이 정부 법안과 다른 점은 정부는 보험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했으나 김의원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보험자로서 역할을 하고 운영기관을 시·군 ·구로 했다는 점이다.
특히 현금급여를 보편성에 맞게 가족 수발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방안도 정부안과 큰 차이점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