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영유아의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가 연 2회 무상으로 실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나경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개정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생 당시에는 장애 여부가 판명되지 않았으나 발달과정 중 조기 개입이 제공되지 않으면 장애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를 ‘장애위험 영유아"로 정의토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해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를 연2회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 법안발의와 관련 나경원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애위험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 장애 발생을 상당부분 사전에 예방해 전문적인 진단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이 추진될 경우 2011년까지 약 6백61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용어 키워드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7일 이내 신생아의 발뒤꿈치로부터 채혈한 혈액을 분석, 정신지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