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자격정지 등 중징계 받을 듯
윤리위원회 회의
레이저 기기 관련 과대광고를 일간지 등에 게재해 물의를 일으킨 원장 11명 전원이 관계기관에 회부될 전망이다. 선례에 비춰볼 때 실질적인 행정처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치협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수구·이하 윤리위)는 지난 17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일간지를 비롯한 언론 매체에 레이저 기기 관련 과대광고를 게재한 원장들의 징계 수위를 놓고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이날 윤리위에서는 해당 원장들이 제출한 소명서를 바탕으로 의료법 위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11명 전원을 관계기관에 회부키로 결정했다.(소명서 미제출자 1명 포함)
관계기관으로 회부되면 의료법 위반 경중에 따라 업무 및 자격 정지 또는 과징금 추징 등의 중징계가 가능하다.
윤리위는 “해당 원장 중 대부분은 이미 지부 차원에서 과대광고로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바 있으나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 일벌백계의 의미로 이 같이 결정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또 윤리위는 소명서 검토 과정에서 해당 레이저 업체가 레이저 과대광고를 유도한 정황 근거를 포착, 치협 고문 변호사에게 이에 대한 위법 여부를 확인해 향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보통신위원회, 자재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와 공조해 정기적으로 과대광고를 조사하는 방안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치협 윤리위는 최근 레이저 관련 기기 과대광고 건이 물의를 일으키자 치협에서 자체적으로 의료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것과 더불어 지부를 통해 접수된 과대광고 건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수구 위원장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레이저 관련 업체에는 윤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면서 “향후 다시는 회원들이 업체 상술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치과계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법제이사는 “대다수의 선량한 회원 보호를 위해 하루 빨리 사태를 종결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거친 상태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위원들은 레이저 기기 과대광고와 관련, 일선 개원가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는데 치과계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