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방사선 피폭위험이 적어 검사 의무가 면제돼 왔던 스탠다드급 치과진단용(구내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도 앞으로 3년마다 받는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최초 검사일에 대한 일부 지자체의 잘못된 조치로 회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혼란은 보건복지부가 올 2월 10일자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하면서 그동안 방사선 피폭 위험이 적어 안전관리 검사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왔던 스탠다드급 치과진단용 방사선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일부 지자체가 최초 검사일에 대해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달 9일까지 치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스탠다드급 방사선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전해 해당 지역 회원들의 혼란이 빚어진 것.
이와 관련 식약청은 지난 2004년 2월 10일 이전 의료기관에 설치·사용중인 스탠다드급 치과진단용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검사는 개정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우선 검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오는 2008년 2월 10일까지 최초 검사를 마쳐야 한다고 밝히면서 그 이후부터는 검사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04년 2월 10일 이후에 설치·사용중인 장치는 검사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내용은 식약청에서 최근 발행한 ‘방사선보건 뉴스레터(통권 43호)’에 자세히 설명된 바 있다.
치협 관계자는 “치협의 노력에도 불구, 스탠다드급 방사선장치가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방사선장치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 안전관리 검사일을 잘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