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부터는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수입 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된다.
재정경제부가 최근 마련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치과의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화는 물론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행위를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세파라치’ 제도도 시행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한 소비자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거래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국세청에 제출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확인 후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이 확인되는 사업자에게는 미발급 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사전계도 기간을 포함, 가산세 부과, 감면배제 등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각종 제재와 현금거래신고, 인증제도, 신고포상금 제도 등의 시행을 내년 7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병의원의 현금영수증 가맹비율은 지난 1월말 현재 국세청 자체조사결과 무려 95.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