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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급여 부정 수급자 진료비 심사·실사 강화

관리자 기자  2006.08.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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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수급자에 대해 의료급여가 제한되고, 관련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 심사 및 실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 의료급여 현장 점검단’의 수진자 조회 및 의료급여기관 실사결과 의료급여 이용에 대한 수요자·공급자의 도덕적 불감증이 극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부정수급이나 허위청구가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