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철 교수, 정책토론회서 주장
치과전문 조무사와 한방전문 조무사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4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병원의 간호서비스 확충을 위한 간호조무사 인력의 활용방안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신승철 단국치대 교수는 “세계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주요 업무가 예방진료와 구강보건교육” 이라면서 “치과 진료보조는 치과진료 조무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기사법 2조에 따르면 치과위생사 업무로 ‘의료인의 지도를 받아 불소도포와 같은 구강병 예방진료, 치석제거 수술 및 구강내 방사선 사진촬영을 하는 의료 기사인력’으로 명시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의료법시행 규칙에는 제28조6항 별표 4에는 진료보조는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를 원칙으로 하고 치과조무사를 이들 인력이 부족하거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보충으로 충당토록 돼 있어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반대되는 모순점을 보이고 있다.
신 교수는 이 같은 사실과 관련, “한국의 어느 법령에도 치과 진료 업무가 치과위생사 업무로 명시된 바 없다”면서 “그러나 현재 치과 개원가에서는 현실적으로 치과진료 보조가 주된 업무이기에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특히 “치과진료는 의과 진료와는 달리 대다수가 진료 보조를 행하는 업무”라면서 “한방진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일반 간호조무사와는 다른 치과, 한방 간호조무사를 법제화 해 전문화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2006년 6월말 현재 전국의 활동 간호조무사 수는 9만5068명이며, 이중 치과의원에 1만2917명, 치과병원에 247명 등 모두 1만3164명이 종사하고 있다.
한방은 한의원에 8313명, 한방병원에 623명 등 8936명이 종사하고 있어 치과와 한방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모두 2만2100명이다.
이는 간호조무사 활동 인력의 23.2% 수준으로, 치과와 한방 의료기관에서 상당수가 근무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들 조무사들을 전문화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신교수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 해주고 있다. 간호 조무사가 제일 많이 근무하는 곳은 의원으로 5만1986명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