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의료기기 과대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약제·치료재료 복지부장관 고시 등

관리자 기자  2006.09.18 00:00:00

기사프린트

보건의료분야 4개법안 국회 통과
의료기기 과대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가 도입되고 약제나 치료재료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또 외국인 중 난민으로 분류되면 기초 수급권자에 준 하는 의료지원이 이뤄지고 유통 중인 해로운 의약품의 경우 즉시 회수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43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의료급여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다.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문서로만 하고 있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료 납입고지를 보험료 납부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는 의약품 등의 제조·수입·판매업자, 약국 의료기관·개설자의 경우 위해 의약품 등을 알게 되면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지체없이 회수토록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은 의약품으로 인해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유통중인 해당 의약품 등을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특히 의료기기 과대광고를 막기 위해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법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심의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나 동물병원 개설자가 사용 중인 의료기기가 허가 또는 신고된 의료기기인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의료기기의 구입·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도록 했다.
현행 법에서는 허가 신고된 의료기기만을 사용토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했었다.


국회는 이밖에도 우리 나라가 난민보호에 있어 국제적 수준에 미달한다는 인권단체의 비판제기가 비등한 점을 감안,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에게는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토록 하는 의료급여법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