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인 가운데 비급여 의료비 내역을 제공하는 자료집중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이 최종 확정됐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소득세법 제16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6조의3제2항에서 규정한 ‘자료집중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지정한다고 고시하고 시행은 고시한 날부터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협 등 의약단체는 현안을 사전에 협의하기 위해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추진 업무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정부 및 공단과 함께 구성했다.
협의회는 의약단체 8명(치협,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치과병협, 한방병협, 한약협회 보험이사)과 정부기관 2명(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장, 국세청 원천세과장), 공단 2명(재무상임이사, 보험급여실장)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치협은 일부 요양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현행과 같이 진료비 납인확인서 제출과 병행해 실시할 것과 진료내역의 비밀보장, 연말소득공제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규정 강화 등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 1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의 진료비 자료를 자료집중기관을 거쳐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이어 2월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을 공포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