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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업무 범위 확대 요구 구강보건팀 “예민한 문제…신중 기해야”

관리자 기자  2006.09.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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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구강보건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들의 업무 범위 확대 요구가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이러한 치과위생사들의 요구는 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향후 일선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치과의사 공보의의 수급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욱 커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구강보건사업지원단이 지난 20일 개최한 구강보건포럼에서도 일선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들의 ‘치과의사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풀어줘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적어도 몇 년이상 보건소에 근무한 치과위생사의 경우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없애주면 더 활동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간호사의 경우 의료법에 전문간호사제를 도입해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전문치과위생사제도를 법적으로 제도화 시켜달라는 요구였다.
이날 포럼에 지방에서 올라온 한 치과위생사는 “치과위생사를 키워주는게 치과계의 입지가 커지는 것”이라며 “일을 크게 봐야한다”며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치과위생사들의 요구에 대해 보건복지부 구강보건팀은 부정적이면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유수생 구강보건팀장은 “치과의사 업무의 일부를 허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다”며 “치과의사는 치과의사대로, 치과위생사는 치과위생사대로 주장이 있지만 법적으로 해결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유 팀장은 “앞으로 구강보건센터 중심의 통합진료가 실시되면 조직의 팀웍으로 풀어나가고 일반적으로 인증되도록 해야지만 섣불리 단정하기에는 어렵다”며 “어느 나라건 시대적 산물이 있고 필요하다면 제도를 도입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시점이 아닌 것 같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유 팀장은 “우선 1차적으로 팀웍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그 다음 추이를 보면서 법개정 발의를 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팀장은 “일선에서 마찰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수행에 대한 열의”라고 강조하고 “1차적으로 팀웍중심으로 열심히 근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한 예방치학 교수는 “이 문제는 계속해서 논의해 나갈 상황”이라며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