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지난 19일 제4차 청구S/W검사심의위원회를 개최, 청구S/W업체의 개발비용의 절감 및 요양기관의 청구 간소화를 위해 현재 검사기준 항목을 삭제·통합하는 등 검사기준을 정비했다.
주된 내용은 적용시점 비교 현재 발생되지 않거나 요양기관의 행정착오에 의해 발생되는 검사항목, 현행 다른 검사기준 항목으로 검사가 가능하거나 데이터 부문과 중복된 기능 부문의 특정내역 검사항목 등을 삭제 또는 통합했다.
치과의 청구소프트웨어검사항목은 30개 항목이 삭제되거나 통합돼 308개 항목으로 됐다.
검사항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청구소프트웨어검사(인증서 로그인) → 커뮤니티 → 자료실 또는 검사항목조회에서 조회 가능하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