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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이 신고포상금 공무원 차지 포상금 80% 검찰·경찰공무원에 지급

관리자 기자  2006.09.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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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정의료업자 신고포상금의 80%가 검찰이나 경찰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등 정부 부처의 각종 포상금 제도 수혜자가 대부분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종 부정행위를 국민제보를 통해 근절해보겠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문표 한나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12개 국가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신고포상금 예산집행 내역’에 따르면 4개 기관의 6개 포상금은 올 상반기까지 모두 14억원이 지급됐으며 일반인에게 지급한 6억4천만원의 절반이 넘는 7억6천8백만원(55%)을 관련기관 공무원, 검찰, 경찰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실적에 따른 포상금은 검·경찰의 자체 수사를 통해 단속이 된 경우가 아니라는 것.
대부분 일반인들의 제보한 내용을 가지고 수사기관은 본연의 업무인 단속만 해도 포상금이 지급됐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부정 의료업자 신고포상금은 모두 2천1백48만원인데 이중 검·경찰 공무원에게 80%선인 무려 1천7백98만원이 지급됐다.
또 해양수산부 수산물 원산지 신고포상금도 73%(620만원)나 공무원에게 지급됐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불법행위자 단속 및 검거는 엄연히 사직 당국 본연의 임무인데도 관계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결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이는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잡아준 경찰관에게 정부가 돈을 준 것과 마찬가지인 비도덕적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기관들은 포상금 지급사유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포상금 지급만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어렵고, 야간근무에 따른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반론이다. 그러나 단속에 따른 수당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