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공청회 성료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복지사회포럼과 의료연대 회의가 공동 주최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지난달 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진석 서울대 의대교수는 ‘민영의료 보험법의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 외국의 민영의료보험은 지급률이 80%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며 “상품구조 차이에도 불구 현행 한국의 민영보험은(지급률 62%) 선진외국에 비해 지급 율이 낮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현행 민영보험의 문제점으로 ▲민영의료보험의 통계 자체가 들쭉날쭉 하는 등 불투명하고 ▲노인, 장애인 등 기존 병력자의 보험가입이 제한되며 ▲보험료 과다 책정으로 가입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호하는 것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민영의료보험 개선방안으로 ▲현행 보험상품이 너무 많아 혼란이 야기되는 만큼, 민영 보험상품을 10개 이내 유형으로 표준화하고 ▲보험료대비 혜택 비율의 하한선을 설정해 소비자 권익보호에 나서는 한편 민영보험주관 부처를 복지부로 하자고 주장했다.
또 ▲현행 민영 보험이 본인부담을 일부 보조해주는 보충형에서 공 보험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고급 사치성 의료서비스를 이용토록 하는 부가 급여 보충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 교수의 주제 발표와 관련, 복지부, 재경부, 시민단체, 손해보험협회 등은 첨예한 시각 차를 보여 추후 법 제정을 놓고 진통이 예상됐다.
복지부 대표로 공청회에 참석한 배병준 보험정책팀장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도 의료비중 40%에 이르는 본인부담금 비중을 줄이는 것은 어렵다”며 “ 민간의료보험법 도입을 위해 2단계 민간보험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학계와 재정경제부 등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민영 의료보험법 도입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영춘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장은 “새 민영의료보험법안이 비 급여만 보장하는데 법안이 지향하는 소비자 보호와 일반 중산층의 치료비 부담 해소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지 의문 시 된다”며 “현행 민영의료보험이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현재의 보험법 일부 개정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 과장은 특히 “민영의료보험 주무 부서를 복지부로 하고 민영의료보험감독위를 신설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일지 의문시된다”면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현재 민영보험 기관의 감독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굳이 복지부가 관리하는 것은 인력 낭비”라고 강조했다
손해보험협회 안병재 보험업무 본부장은 “민영의료보험법을 제정해야 되는 확실한 통계 및 검증된 선진 외국 정보가 있어야 한다. 민영의료보험법 도입 찬성 측과 반대측의 양측간 검증기간이 필요하다”며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민영의료 보험법안 제정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상임활동가는 “보험은 상부상조의 원리에 기초해 있지만 보험상품이 이윤을 확보하는 수준으로 전락하면 오히려 가입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며 “보험회사가 공익적 성격 강화를 위해 자구적 노력이 필요한 만큼, 국민지지를 바탕으로 법률제정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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