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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상품 50% 이상 “대미 관세 즉시 철폐” 제시

관리자 기자  2006.10.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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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의원 한미 FTA 양허안 공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절반 이상의 보건의료 상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겠다는 내용의 양허안 초안을 미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의료기기의 경우 132개 품목 중 FTA협상이 타결되면 즉시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품목이 73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달 19일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의료 상품 분야에서 정부가 미국 측에 전달한 양허안을 입수해 공개했다.
양허안에 따르면 수입품목 총 1512개 가운데 52.1%인 787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한미 FTA 발효 즉시 없어지도록 돼 있다. 이 중 식품이 468개, 의약품 303개, 의료기기 73개, 화장품 2개 순 이다.


특히 보건의료 상품 분야의 전체 수입품목 중 96.5%인 1458개 품목이 FTA 타결 후 관세가 5년 안에 완전철폐하는 것으로 돼 있다.
10년 안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품목은 3.4%인 52개.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초음파 영상진단기와 자기공명촬영기(MRI) 등 단 2개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항간엔 관세가 없어지게 되면 그만큼 수입의료기기 등에 대한 가격이 내려가 국민부담이 줄어 들 것 이라는 주장은 영리 추구를 하는 기업의 생리로 볼 때 가격인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며 “보건의료 상품 산업의 대미 경쟁력은 취약하다. 양허안대로 보건의료 상품 시장이 개방되면 대미 무역적자가 더욱 커져 산업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일 해명자료를 통해 “관세철폐 즉시 단계에 포함된 식품 468개, 의약품 303개 등은 현재 관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그 원료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 혹은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품목"이라고 반박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