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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불공정행위 실태 파악

관리자 기자  2006.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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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약국 독점 유통·병원 의약품 구매제도 등
공정위 이달 중순부터


정부가 이달 중순을 기점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불공정 행위 실태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규제산업에 대한 경쟁원리 확산을 위해 이달 중순부터 보건의료분야를 시작으로 대규모 실태파악 및 직권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의약품 약국 독점유통이나 병원 의약품 구매제도 등 주로 의약품 관련 분야가 핵심 파악 대상이 될 것으로 의료계는 전망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는 공정위 규제개혁 작업단에서 전담해 실시하며 향후 조사범위가 확대될 경우 시장감시본부 등으로부터 인력을 지원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미 지난 6월부터 보건의료, 에너지, 방송, 금융 등 규제산업분야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을 분석해 분야별로 시장지배력 남용,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개선대책을 마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정위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만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의사, 약사, 한의사를 비롯해 제약회사와 보험회사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 규제당국인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이견이 많아 실질적인 경쟁질서 확립이 되고 있지 않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진행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