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보의 감소방안 마련 중
의·치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인한 공중보건의 인력공급 문제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공급확대를 위해 보건기관 근무 의사 확보방안을 강구하면서 장학의사제도 도입, 병역법 개정을 통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의 군입대 시기 연장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동안 치협에서는 공보의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중보건치과의사 인력수급에 관한 공청회 개최와 연구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했으며, 언론에서도 문제점이 크게 보도됐음에도 복지부는 아직도 연구타령만 하면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복지부는 문희 한나라당 의원과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 16일자로 배포한 ‘복지부 정책판단 착오로 공중보건의 공급제동’이라는 보도자료와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복지부의 공중보건의 감소 대책을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정책팀은 자료를 통해 “지난 2005년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으로 여학생과 병역필남학생 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러한 추세로 가정하면 중장기적으로 공중보건의사 수는 감소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복지부는 “2006년에는 공보의 수급과 관련한 다양한 변수를 감안,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동 연구 범위에 공보의 수급대책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및 외국사례분석 등을 실시해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구결과 제시된 대책과 공공보건의료 확충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토록해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공보의 공급확대를 위해 ▲보건기관 근무 의사(인건비 확보) 확보방안 강구 ▲장학의사제도 도입 ▲병역법 개정을 통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의 군입대 시기 연장 ▲의료 취약지 보건소 등 보건기관 근무자의 전공의 지원시 가산점 제공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부는 공보의 수요적정화 방안으로 ▲공보의 배치기관 재조정 ▲농어촌 지역 내 보건지소 통합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배치기관별로 대안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나 보건지소에는 촉탁의 제도 또는 가정의 등 1차의료인력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기초의학요원 육성방안 등을 중심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이나 1339, 교도소 등은 해당기관에서 채용토록 유도하고 농어촌 취약지 민간병원은 해당기관에서 채용하고 공공기관도 계약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