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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과징금 처벌 솜방망이” 효과 미미…상한액 현실화해야

관리자 기자  2006.10.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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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심 의원


제약사들이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과징금 액수가 적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에 따르면 약사법을 위반해 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제약사의 경우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데 그 액수가 너무 적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며 상한액을 보다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복심 의원은 “올 상반기까지 약사법을 위반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21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업무정지처분 기간해당 제품의 생산액과 과징금을 비교한 결과 생산액에 비해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0.13%에서 50%에 불과해 과징금처분 조항의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D제약사의 경우 2개 제품에 대해 1개월 판매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8백5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 제품들은 1개월간 평균 생산량이 70억3천1백만원(각각 57억4천6백82만원, 12억8천4백17만원)이 넘는 제품으로 과징금이 1개월 생산액과 비교할 때 0.13%에 불과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과징금 상한액이 5천만원으로 낮게 설정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면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이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 연구한 결과 과징금 상한액을 2억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적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약사법을 개정, 상한액의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