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국내 최고 수준’이란 표현의 병원광고가 과대광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울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모병원이 남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모병원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첨단 의료장비’, ‘전문·특성화로 승부’,‘국내 최고 수준의 척추전문병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남구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1462만여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 올 2월 과징금 731만여원으로 경감 결정 받았으나 이마저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의 수준은 소속 의료인의 능력, 최신 의료기술의 습득과 활용 및 첨단의료기기의 설치 가동여부와 그 수준, 의료기관의 규모 등에 의해 결정 된다”며 “병원장의 경력과 의료기기의 보유 수준을 종합해 볼 때 병원의 의료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돼 과대광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광고 내용 중 문제가 된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환자)라면 그 정도의 문구만으로 실제 이 병원이 전국의 모든 병원보다 뛰어난 국내 제일의 병원이라는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따라서 ‘국내 최고 수준’이란 표현은 의료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이번 판결은 의료광고에 ‘최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위법한 것으로 여겨온 의료계의 일반적인 상식과 과거 법원 판례를 뒤집는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