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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 안전용기사용 의무화

관리자 기자  2006.10.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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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의약품 안전사고 미연 방지


진통제 성분 의약품에 대한 안전용기 사용이 의무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의약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내달 12일부터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아세트아미노펜 등 진통제 성분 의약품에 대한 안전용기 사용 의무화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안전용기 교체를 통해 어린이 의약품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이미 지난 2월부터 소아용의약품중 내용액제(액체형태약)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용기 사용이 의무화된 상태다.
한편 관련 업계는 이들 의약품에 대한 안전용기 사용이 의무화되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주요 진통제 출고가가 약 10∼20% 내외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경철 기자